골목 카센터의 하소연 '언더코팅을 부스에서 하라고?'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19.01.06 09:18
  • 수정 2019.01.06 09:20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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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자동차가 내구성이 좋아지고 무상 애프터 서비스가 향상되면서 애프터 서비스 관련 기업은 사양길로 가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 메이커 등 대기업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진출로 인하여 정비업체의 수익모델이 극히 줄어드는 현상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애프터마켓 분야는 자동차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즈니스 모델을 지칭하는 용어로 각종 정비에서부터 중고차, 튜닝, 보험, 리스, 렌트, 리사이클링 등 국내의 규모만 150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면서 앞으로는 더욱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대한 대기업 진출은 환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선진국 대비 이미 3~4년 뒤질 정도로 제도 도입이 미흡하고 워낙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자리잡고 있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여기에 관련 이해관련 기업이나 단체의 반대론적 움직임도 여론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면 고민이  더 깊다. 

자동차 애프터 마켓 분야 가운데 가장 고민이 많아지는 분야가 바로 정비업계다. 이미 레드 오션화 되었을 정도로 먹거리가 줄었다. 일명 카센터라고 하는 전문 정비업계의 고민은 더 심각하다. 정비를 배우려는 인력을 찾기도 어렵고 1인 영세 사업자도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 규제 일변도의 법적 제도적 압박과 대기업의 문어발식 진출, 환경적 규제로 인한 문제점도 그렇고 대형 정비업소인 종합이나 소형 정비업소와의 한국신 정비 영역 한계 등 한두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환경적인 부분이 강화되고 친환경차 보급으로 신기술에 대한 정비성 욕구가 높아지면서 정비업 종사자의 근무상황은 더욱 열악한 조건이 되고 있다. 환경 규제는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특히 부스 등 폐쇄 공간에서 진행하는 도장일은 적절한 조치가 필수적이나 경우에 따라 무리한 법 적용이나 유권해석으로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정숙성을 유지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차량의 바닥에 조치하는 언더코팅을 들수 있다. 전문정비업에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그리 크진 않지만 자동차 언더코팅 작업을 통한 사업모델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의 욕구와 이에 발맞추어 진행하는 자동차 언더코팅은 나만의 개성적인 차량을 요구하는 자동차 튜닝의 한 분야다.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 관련 부서에서는 자동차 언더코팅 작업이 일반 도장의 경우와 같이 작업 시 유해물질이 비산된다고 판단해 도장과 같은 잣대로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도장재와 같이 뿌린다고 판단하여 도장 분야로 놓고 유권해석을 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향후 이러한 법적 적용이 있을 경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진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장 범위의 현실적 정리 및 언더코팅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도장 재료의 환경적 영향은 비산특성을 고려하여 정의해야 한다.

자동차 언더코딩은 재료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비산되는 도장재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동차의 도장 등에 사용되는 일반 도장재료와 달리 언더코팅 재료는 일반 도장재료는 비산특성이 없고 환경 영향도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환경적 영향을 조사해 통과한 친환경 언더코팅 재료를 지정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전문 정비업소는 물론 자동차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판금 도장 전문 정비업소도 일반 도장은 폐쇄된 공간인 부스 안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나 리프트로 올려 밑에서 하는 언더코팅 작업은 부스 안 작업이 불가능하여 외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적 정의부터 작업 범위에 이르기까지 언더코팅에 대한 제도적 정착이 확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협조를 얻어 자동차 언더코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도장과는 다른 개념이고 비산 특성이 없는 만큼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용어 자체도 ‘언더코팅’이 도장 개념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법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친환경 방음 방청 작업’이라는 용어로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따라서 국토부는 점차 레드 오션화되고 있는 정비영역의 전향적인 제도적 정착이 가능한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제가 그나마 남아있는 영세 정비사업자의 작은 먹거리에 재를 뿌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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