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己亥年), 자동차 환불 쉬워지고 디젤차 규제는 강화

  • 입력 2018.12.28 10:3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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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무술년(戊戌年)이 가고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목전이다. 올해는 사회 전반에서 경기 부진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이 가운데 자동차 산업은 내수 위축과 근로 환경의 변화로 더 어수선했지만 평년작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교통 분야에서 차량 화재, 음주운전, 미세먼지와 같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일들이 유독 많았던 해이기도 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돼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것. 기해년 달라지는 자동차 교통 관련 정책을 정리했다.

일반 결함 4회 반복도 자동차 교환 또는 환불

신차 구매 후 12개월 이내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다른 새 차로 교환을 받거나 환불 받을 수 있는 일명 '자동차 레몬법'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 3회, 일반 하자 4회 발생, 그리고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는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법원 판결과 효력이 같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부터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즉시 따라야 한다.

하이브리드카 지원금 폐지, 디젤차 혜택 폐기

새해부터는 하이브리드카 구매 시 적용돼왔던 보조금이 폐지된다. 전기차 대당 구매 지원 규모도 축소된다. 정부 보조금이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지자체 보조금도 500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적용되는 보조금은 현재 수준인 500만 원이 유지되고 수소전기차는 정부 보조금 2250만 원, 지자체 보조금 1000만 원~1300만 원이 적용된다. 디젤차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이 폐지되고 따라서 주차료ㆍ혼잡통행료 감면 등 경유차 95만대에 부여돼왔던 인센티브도 사라진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도 내년부터 본격 시작한다.

배출가스 등급제 도입,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내년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 1~5등급, 경유차는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으로 나뉜다. 따라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등급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등급을 알아놔야 한다. 자기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등록된 2300만대의 차량 가운데 약 10%인 269만대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 가운데 약 266만대가 노후 경유차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LPG 1t 트럭으로 대체 구매하면 165만 원~4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LPG 1t 트럭 전환사업’ 신청자 모집이 내년 1월18일까지 진행된다.

'윤창호법' 본격 시행, 소주 한잔도 면허 정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0.05~0.10%에서 0.03~0.08%로 낮아진다. 체형 체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잔을 마셨어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면허 취소 기준은 현행 0.10%에서 0.08%로 낮아진다. 성인 남성(70kg)의 경우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난 후 알코올 농도는 0.03% 수준이어서 앞으로는 소수 한잔은 면허정지, 소주 석 잔 정도를 마시면 면허가 취소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적용된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던 삼진아웃제를 2회 이상으로 강화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자동차 번호판, 주차장 면적 확대 등 '생활형 정책'

신규 등록번호 포화로 더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소진된 자동차 번호판이 새 디자인과 체계로 변경된다. 새 번호판은 등록번호 앞 자리 숫자를 현재의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태극 문양이 추가된다. 새 번호판은 앞으로 2억1000만 개 이상 사용이 가능해 반영구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9월 이후 신규 등록 또는 기존 자동차도 교체가 가능하다. 일반 주차장의 폭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은 기존 2.5m(너비)x5.1m(길이)에서 2.6m(너비)x5.2m(길이)로 확대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문콕 시비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다자녀 가구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등도 내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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