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 최저임금 수정안...연 7000억 부담 '자동차 위기'

  • 입력 2018.12.27 10:10
  • 수정 2018.12.27 16:07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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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해 27일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건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임금 부담으로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교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변경하면 된다"며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의해 해석상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받았다고 하나, 동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법을 위반하면 기업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적극 고려해주셔서 억울한 기업인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협회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완성차업체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제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최근 재 입법예고한 수정안도 우리 업계 건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수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당초 지적됐던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에 대한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노사간 합의를 통해 누적돼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임금체계변경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음에도 이를 고수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산업현장의 209시간 적용도 최저임금 위반 단속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정지침 강제에 따른 결과이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과 힘들게 경쟁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왔으나 최근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2011년 466만대에 달하던 국내 생산은 지속 감소하여 올해는 400만대 달성도 쉽지 않고, 치열한 경쟁으로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우려됐다.

이어 "이에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방안으로 겨우 희망을 보기 시작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방침을 밝힌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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