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만 내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 벌점도 부과해야

  • 입력 2018.12.21 15:39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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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단속 카메라 등에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과태료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상습적인 도로교통법규 위반자와 초고속·과속 운전자로부터 일반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선 가천대학교 장일준 교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동일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운전자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선택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와 비교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 교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 운전자들이 항상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인력에 의한 현장 단속 방법에서 무인단속장비 등을 활용한 첨단 방법이 활성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선택적 처벌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과속, 신호위반) 단속이 전체 단속의 약 80%를 차지하고 상습 위반자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일반 운전자의 5.6배, 사망률이 5배 높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운전자들은 벌점을 회피하기 위해 단순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상습적인 법규 위반 운전자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에 과태료와 벌점을 동시에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 교수가 진행한 세부 연구결과로 우리나라는 교통법규 위반자 처벌에 대해  행정형벌, 범칙금, 과태료 등 3원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단속된 경우 위반 운전자가 범칙금(벌점 수반) 또는 과태료(벌점 없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 국가들은 대부분 행정형벌로 일원화 되어 있다.

또한, 조사대상 모든 국가에서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법규위반(과속,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차량 소유주가 운전자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독일에서는 운전자 미확인 시 차량 관리소홀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무인장비에 의한 단속 시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인정해 실제 위반운전자일 경우에도 벌점을 회피할 수 있어 상습 위반자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모든 국가에서는 위협적이고 고의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교통안전 선진국의 과속 처벌 수준은 우리나라의 3배 ~ 48배 수준이며 벌점 이외에도 2차, 3차 위반시 가중처벌을 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교수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현행 범칙금 금액을 상향하고, 범칙금 규정에 위협적이고 고의적인 위반행위 처벌규정 신설 등 범칙금(통고처분)제도 개선, 과태료와 벌점을 함께 부과하고 차량 소유주의 운전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제도 개선안, 과태료와 벌점을 함께 부과하는 방향의 제도 정착 후 일반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범칙금(통고처분) 제도 폐지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포차량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부터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 운영되었던 차량 등록세 납부확인증 부착 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교통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상습적 과속 내지 초고속 과속 운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공유하며, 적절한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논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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