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벤츠, 직원 법정 구속에도 사과 대신 항소하겠다

  • 입력 2018.12.20 20:24
  • 수정 2018.12.20 20:3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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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위반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는 과징금 28억1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 코리아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증받지 않은 부품의 차량을 고의로 들여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 것. 벤츠 코리아는 같은 날 배포된 공식 입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직원의 위법 의도가 없이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인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벤츠 코리아의 부정행위가 3년 6개월간 반복돼왔으며 4차례의 과징금 부과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시했다. 의도하지 않았고 인증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직원의 단순 실수라는 해명과는 다르게 오랜 시간 조직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하고도 이를 인정하거나 사과 없이 유감을 표하고 항소를 하겠다는 것은 뻔뻔한 태도다.

벤츠 코리아는 그동안 국내 법규를 다수 위반하고도 매번 비슷한 식의 변명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배출가스 주요 부품인 인터쿨러를 변경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과징금 4억2000만 원이 부과됐고 2016년 3월에도 변속기 변경 인증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1억6800만 원이 부과됐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다 적발돼 수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인증 과정을 오해했고 따라서 단순 실수라며 법원 판결에 유감을 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 등으로부터 4차례나 부과받은 과징금 또 판매 정지 처분 등을 이유도 모르고 이행을 했는지 묻고 싶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11월 BMW, 포르쉐와 함께 시가 4조 원 상당의 5만9963대의 차량을 수입하면서 본사로부터 받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멋대로 고치거나 위조해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판매한 사실이 관세청 적발로 드러났다. 

이때도 벤츠 코리아는 "고의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 변조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BMW와 포르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수차례 반복된 부정 하고 위법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실수였으니 항소해 다시 따져보겠다는 벤츠 코리아의 뻔뻔한 태도는 어쩌면 '그래도 팔린다.'는 자신감 때문일지 모른다.

그러니 이번에도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고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라는 재판부의 지적은 들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에 앞서 고의이든 실수이든 국내 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 정도는 해야 옳은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왕에 항소를 했으니 다음 재판에서는 인증 서류를 조작하고 미인증 차를 판매한 행위가 직원 개인의 판단만으로 이뤄진 것인지 따라서 더 윗선도 살펴보기 바란다. 대개의 수입차 브랜드는 조직의 특성상 본사에서 파견된 고위 임원이 막강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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