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 입력 2018.12.17 18:44
  • 수정 2018.12.17 18:4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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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키로 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2.6~2.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도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를 2019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출고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에 개소세가 5% 부과될 경우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215만원의 부담금이 3.5% 적용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된다. 조기 폐차는 2005년말 이전 등록된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770만 한도 이내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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