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프 레니게이드 배출가스 조작 인증 취소

  • 입력 2018.12.04 13:5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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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피아트 크라이슬러)가 자사 경유차의 배출가스 제어장치를 불법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4일, FCA 코리아가 수입 판매하는 2000cc급 경유차 2개 모델 3805대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제대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정황을 적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차량은 FCA코리아가 2015년 4월부터 2016년 7월에 판매한 지프 레니게이드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판매한 피아트 500X다. 이들 차량은 주행 여건에 따라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판매된 지프 레이게이드 1377대는 유럽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EGR이 정상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고도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치의 6.3∼8.5배를 초과 배출했다고 밝혔다.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시스템이 적용된 피아트 500X도 배출가스를 조작할 수 있도록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재 인증을 받을 때까지 차량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인증취소와 함께 FCA코리아에 결함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소프트웨어를 바꾸고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지프 레니게이드 1377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지만, 인증 취소나 결함 시정 명령은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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