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269만대, 내년 2월 수도권 운행제한

  • 입력 2018.11.29 15:12
  • 수정 2018.11.29 15:1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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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등록된 2300만대의 차량 가운데 약 10%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대책 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는 29일, 노후 경유차 등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269만대 가운데 경유차는 약 266만대, 휘발유와 LPG 사용차는 약 3만대다. 경유차 대부분은 2008년 이전 등록된 차량이며 휘발유와 LPG 사용차도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것들이다.

환경부는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수도둰(서울, 인천, 경기) 지역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인지의 여부는 12월1일부터 운영되는 자동차등급제안내전화(1833-7435) 또는 한국환경공단 경유차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저소득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저감 장치 부착, LPG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술위원회는 1등급에 90만대의 차량이 부여됐고 내년 상반기 2~4등급 분류를 마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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