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통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철수 캠페인'

  • 입력 2018.11.29 08:04
  • 기자명 이영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것.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내용도 담겼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의 12.3%가 음주운전 사고이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자가 39.7%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이 강화된다고 음주운전이 줄어들 지는 미지수다. '윤창호법'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동안에도 음주사고는 여전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재미있는 놀이같은 캠페인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일명하여 '보프(Bob)' 캠페인이다. (보프는 우리나라의 '철수'처럼 일반적인 이름을 칭한다.)

이 캠페인은 네덜란드에서 2001년 시작한 캠페인으로 ‘보프는 술에 취하지 않는다(BOB STAYS SOBER)’는 내용으로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일행 가운데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 ‘보프’를 정한다는 게임방식으로 진행한다. 

보프로 결정된 사람은 술자리가 끝난 뒤 운전을 책임지고, 안전한 귀갓길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현재 네덜란드 운전자의 75%가 차량을 이용해 술이 있는 식사 자리에 가면 보프캠페인에 동참하며, 2002년 4%에 달하던 음주운전 적발자가 2017년에는 1.4%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강화된 법률 시행에 앞서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면 좋겠다.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이 어렵다면, 유럽의 보프 캠페인과 같은 방식의 '철수 캠페인' 바람이라도 불어야 한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