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경유차 인센티브 폐지, 2030년 공공부문 제로화

  • 입력 2018.11.08 20:17
  • 수정 2018.11.08 20:1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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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인센티브가 폐지되고 오는 2030년까지 공공 부문의 경유차 제로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클린 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다. 공기관이 먼저 경유차를 감축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구매비율도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이 폐지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경유차 95만대에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또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노후차에 대한 혜택을 종료할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또는 대차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고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만~770만원)을 현실화해 조기 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경유차를 줄이는 대신 LPG차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나왔다. 신형 일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LPG연료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해 택시,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허용해 왔던 LPG차를 일반인은 7인승 이상 다목적형 승용차(RV)와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에서 RV 전 차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자동차 업계는 경유차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가 폐지되고 규제가 강화되면 최근 내수 판매 비중이 높은 SUV 차종과 수입차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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