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 2.5톤 이상 경유차 서울 통행 제한

  • 입력 2018.11.07 10:05
  • 수정 2018.11.07 12:32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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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들어 6번째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7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날 평균 60㎍/㎥로서 발령기준인 50㎍/㎥ 를 초과하고 7일 역시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시 전지역에선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또 이를 위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는 전면 폐쇄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역시 운행이 중단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차 상황에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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