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2배 넘는 수입 합성 엔진 오일, 평균 함량 고작 20%

  • 입력 2018.11.02 10:39
  • 수정 2018.11.02 11:0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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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광유 제품보다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합성 엔진 오일 대부분이 함량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성 엔진오일 43개 전 제품의 순수 합성유(PAO) 함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중 43개 제품은 '100% 합성유(30개)' 또는 '합성유(13개)'로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시험검사 결과, 순수 합성유(PAO) 함량은 전 제품이 20%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43개 제품(국내 26개, 수입 17개) 중 국내 10개(38.5%) 제품은 기본유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 원료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33개(국내 16개, 수입 17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고 있어 순수 합성유(PAO)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수입제품 대부분이 순수 합성유(PAO) 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도 없어 사용 원료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국내 제품보다 약 2.2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00% 합성유 및 합성유 표시·광고의 국내 26개 제품의 평균 가격은 4409.74원, 17개 수입 제품 9982.35원으로 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독일은 합성유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본유 및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사용 기본유 및 함량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 14개 제품이 함량 미달의 합성유로 신고해 편법으로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제품(국산 33개, 수입 17개) 모두 정제 광유 함유량이 70% 이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검사 대상이지만 국산 33개, 수입 3개 제품은 KS 인증을 취득해 예외가 인정됐다.

그러나 수입 14개 제품은 수입할 때 '합성유'로 신고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실제로는 합성유 함유량이 20% 미만에 불과한 일반 제품 수준인데도 합성유로 분류돼 품질 검사를 회피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광고 기준 마련과 품질검사 대상 엔진오일 제품 기준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엔진오일 제품의 기본유 종류와 함량 등을 표시하는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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