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휘발유값 최대 123원 하락'

  • 입력 2018.10.24 13:28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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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약 15% 인하한다.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을 밝혔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 이로써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등이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리터당 가격 인하폭은 최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이번 발표로 휘발유의 경우 한 달에 100리터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800원(리터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유소·주유소·LPG 충전소로부터 판매가격을 보고 받고 유류세 인하분이 제 때 반영되는지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가격 담합 행위 등을 감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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