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에 근접한 교통 과태료 체납액, 명단 공개해야

  • 입력 2018.10.08 10:43
  • 수정 2018.10.08 16:40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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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최고액이 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8338억원에 달했다.

5년 이상 교통과태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개인, 법인 포함)는 총 121만656명으로 이들만의 체납액은 6132억원에 달한다. 

교통과태료 체납자 중 최다액은 코***으로 3만2625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무려 26억원에 이른다. 해당 법인 이외에도 10억원 이상 교통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개인 등 체납자는 8명에 달한다.

이 같은 장기체납의 주요 발생원인은 법인 폐업 및 정상적인 명의이전 없이 거래되는 대포차량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교통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발송 비용으로 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상습·장기체납자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교통과태료 고액·장기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신고포상제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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