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 도로교통법 개정, 우려되는 후유증과 남은 과제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18.10.06 08:36
  • 수정 2018.10.06 08:40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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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일생생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의 해소는 물론 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일반인이 느끼는 도로교통법은 항상 염두에 두고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관련법이기도 하다. 더욱이 벌칙 조항의 개정은 직접적인 항목인 만큼 더욱 조심하고 인지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조항이 초기부터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불합리한 부분과 타당성과 보편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신뢰가 무너진다고 할 수 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쉽게 법안 마련이 되는 의원입법의 중요성을 강조 안할 수 없다. 쉽게 법안 마련이 될 수 있는 초고속 방법인 만큼 행정부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원입법을 통한 법안 마련은 공청회와 각계의 전문가 의견 등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야 추후의 후유증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다양한 법안 마련이 되었지만 없는 것보다 못한 법으로 아직도 후유증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도 많다고 할 수 있다. 단통법이나 김영란법은 물론 대학 내에 적용하는 NCS 제도 등은 아직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지난 9월 28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몇 가지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첫 번째가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다. 이미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법이었으나 이번에 모든 도로에서 착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탑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라 보면 된다. 차량이 충돌 시 가장 위험한 영역이 바로 뒷좌석이기 때문이다. 

앞좌석은 습관적으로 매는 습관이 있으나 뒷좌석은 지금까지 소홀히 한 부분도 많았고 고속도로 등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으나 형식적으로 무시한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제도가 강화되면서 모든 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은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택시나 광역버스 등에서 의무화가 되면서 어린 영유아들에게 착용시키는 카시트의 의무화라 할 수 있다. 

부모들이 카시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택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모든 택시에 적지 않은 부피인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역버스의 경우는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논란이 많으나 법안에 대한 취지는 옳은 만큼 세부적인 방법만을 고민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가용은 부모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당장 단속을 시작해도 되고 택시와 광역버스는 고민하자는 것이다. 선진국도 상당 부분 상업용 차량의 카시트 장착 의무화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택시는 그냥 뇌두고 고급택시 등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을 함께 탑승할 경우 장착된 차량을 중심으로 호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 차량은 당연히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기본이고 자가용은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과 달리 인증된 카시트의 종류도 많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져서 구입에도 큰 불편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빠져서 아쉬운 부분은 영유아를 벗어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일반 안전띠를 착용하면 어깨가 아닌 목으로 내려오는 만큼 충돌 시 질식사 등 위험요소가 큰 만큼 좌석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보조방석인 부스터의 의무화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법적인 강제성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보호한다는 기본 생각으로 문화적 안전인식이 중요함을 당연히 강조하고 싶다.

두 번째로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이다. 이 문제는 필자도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논리로 만든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안전모를 착용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두터운 방탄복 등을 의무화하면 더욱 사고는 줄어드는 논리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수십 년전 의무화한 호주의 경우 심각한 후유증으로 자전거 인구가 급감하기도 했다. 역시 자전거 천국인 일본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면 쳐다볼 정도로 신기한 장면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사고가 많은 것도 아니고 도리어 극히 적은 사고비율로 유명하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자전거 탑승자와 보행자, 그리고 운전자가 서로 배려하고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안전모 착용은 득보다 실이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현재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자체의 자전거 대여제도도 후폭풍이 거세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안전모를 대여했더니 분실은 기본이고 위생 등을 고려하면 거부감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집에서 수백 m  떨어진 슈퍼에 가는데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논리도 웃기고 도로 외 지역인 공원이나 캠퍼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우스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동호인 등 위험요소가 더욱 큰 대상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안전장구 착용으로 나아가야 하는 항목이지 처벌조항으로 강제성을 띠어야 할 항목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 경사로에서의 고임목 장착 의무화이다. 매년 청소차나 트럭 등의 여러 번의 내리막 길 사고로 입안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나 역시 심각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경사로에서는 당연히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앞바퀴 방향을 보도쪽 턱으로 향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트럭 등 크고 관성이 큰 차량은 바퀴 앞에 고임목을 받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럭 등 큰 차량들은 고임목 등을 가지고 다니는 차량도 많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일률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의무화하고 벌칙조항을 마련하면 문제는 커진다는 것이다. 고임목이 몇 개를 해야 만족되는 지 한두 개가 없으면 위법인지도 모르고 경사로라는 것이 1도부터 수십도까지 많은데 무엇을 경사로로 정의한 것인지 조차 없다고 할 수 있다. 1~2도 경사로는 일반인의 눈으로 확인조차 못한다고 할 수 있다.역시 탁상행정이 낳은 심각한 부재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예전 자문차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에도 담당자의 황망한 자조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 역시 윗선에서 만든 현실을 무시한 법안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치 않아도 과로에 무리한 임무로 심각한 경우가 많은 경찰에 또 다른 무리는 물론 정리도 안된 법안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안 마련은 검증에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입법은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문화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아니면 말고식의 법안은 나오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국민을 황망하게 만드는 법안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꼭 문화적 공감대가 함께하는 법안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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