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달라진 도로교통법

  • 입력 2018.09.28 14:57
  • 수정 2018.09.28 15:07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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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카드뉴스로 정리해 보았다.(도로교통공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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