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공청회, 연내 결함 원인 밝혀내고 의혹도 해소

  • 입력 2018.08.28 10:57
  • 수정 2018.08.28 11:0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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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 은폐나 늑장 대처 등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오는 연말까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결함 원인을 밝혀내고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8일 열린 BMW 차량 화재 공청회에서 "리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과 은폐나 축소 또는 고의로 리콜을 지연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전제적이고 체계적인 제작결함 확인을 위해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 차량의 확보 또는 현장 조사를 위한 접근 권한과 자동 개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등 선진국과 리콜 절차는 다르지 않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에 지나치게 약하다"고 지적하고 "리콜 지연 일수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 처분, 민사에 의한 징벌적 손해 배상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김 차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소프트웨어의 결함, 엔진 설계 등에 제기되는 의혹 등을 실제 차 검증을 통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BMW 리콜 대상 차량의 97%가 안전 진단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청회에서 류도정 도로교통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원장은 "문제가 된 EGR 모드 관련 부품 50개를 확보해 이 가운데 40여 개의 분석을 완료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BMW의 고의적인 결함 은폐나 지연 등의 행위가 있는지도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또 "리콜 후 교체되는 부품의 안전성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며 사고 후에나 가능한 제작사의 자료 제출 요청을 정보 분석을 위해 언제든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효준 BMW 코리아 사장은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작 단계의 품질 검사 강화와 유통 단계의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상시 안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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