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이면 범퍼도, 공짜 수리에 혹하면 보험 사기 공범

  • 입력 2018.08.21 13:2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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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를 수리하면서 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수리하고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별다른 의식 없이 동조한 차주가 보험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차주와 정비업체가 공모해 사고로 파손 되지 않은 부위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수리를 한 후 보험금을 받아 챙긴 정비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발생하지 않은 차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확대 또는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차주도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차주와 정비업체, 렌트업체가 공모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 차종 조작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렌트업체가 차주를 꼬드겨 허위로 계약서를 꾸며 억대의 부당 보험금을 받아 차주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수리 명세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최근 자주 적발되고 있다. 이 경우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 할증이 되는 보험 체계상 차주가 손해를 보거나 보험 사기와 연관돼 조사를 받는 일도 발생한다.

금융위는 따라서 사고를 조작하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식으로 권유를 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 명세서를 조작하거나 변경해 주는 업체, 피해 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는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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