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 결함 은폐 또는 축소하면 과징금 폭탄

  • 입력 2018.08.08 08:28
  • 수정 2018.08.08 08:3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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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의 연이은 화재를 계기로 자동차 리콜 규정과 소비자 피해 보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차량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결함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선 방안에 따르면 차량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 또는 고의로 조치를 늦추는 등의 행위에 대해 현행 10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한 규정 가운데 과징금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최대 1%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BMW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다는 입장이다.

BMW 코리아가 만약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축소 또는 은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물 처지가 된다.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도 마땅한 제재가 불가능한 규정도 손을 본다.

국토부는 리콜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 차량 또는 결함이 의심되는 부품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소비자나 제조사의 동의가 없으면 확보하기 어려워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전문 기관의 조사가 쉽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고 차량을 전문 기관이 확보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현장조사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BMW는 국내에서 잇단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대상으로 유럽에서 디젤차 32만40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520d를 비롯한 10만여대의 차량에 대해 안전 검사와 리콜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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