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반떼, 북미서 엔진 '노킹음' 관련 집단 소송

  • 입력 2018.07.30 16:57
  • 수정 2018.07.30 16:58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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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준중형 세단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에서 노킹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현지에서 판매된 1.8리터 누우엔진을 탑재한 2011~2016년형 엘란트라 소유주들은 해당 엔진의 피스톤에서 똑딱거리는 노킹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엔진 블록 손상과 오일 찌꺼기 등이 나타나 최종적으로 엔진 고장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30일 미국 현지 외신에 따르면 아반떼 소유주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엔진을 교체하는데 최대 1만달러(한화 약 1120만원)라는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했다.

소송인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1.8리터 누우엔진을 장착한 2013년형 아반떼를 구입한 이후 "2017년 10월 누적 6만4000마일을 주행했을 때 엔진에서 노킹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일주일 뒤 엔진이 고장났고 해당 딜러사는 보증 확인과 대차에 하루 이틀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말했지만 차량의 엔진에서 오일 찌꺼기가 발견되자 딜러사는 정비 불량을 이유로 보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씨에 따르면 현대차 딜러사는 아반떼의 경우 10년/10만 마일 파워트레인 보증을 받고 있으나 오일 찌거기 문제는 그녀가 자동차 오일을 교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것. 또 딜러사는 3500달러를 지불하고 엔진 수리를 받을 것을 권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소송인단에 따르면 현대차는 피스톤 문제와 엔진 노킹음에 대해 지난 2011년 이후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2013년에는 개선된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현대차 캐나다 법인의 경우 2014년 3월, 2011~2013년형 아반떼의 엔진 노킹음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공고를 내부적으로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캐나다 법인은 "엔진의 노킹음은 엔진 온도가 정상에 도달하면 줄어든다"라고 말하고 해당 딜러들에게 "차량 소유주가 오일 교환 주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 요청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고 측은 "현대차 딜러들이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며 엔진이 고장난 경우에도 딜러들이 고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보증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근거 자료로 제출된 문서를 살펴보면 해당 차량의 엔진 노킹음은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 간극이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피스톤 슬랩' 현상과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실린더에 고정되지 않은 피스톤 헤드가 움직임을 시작할 경우 실린더 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엔진의 온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피스톤이 팽창하며 실린더에 고정되기 때문에 곧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은 현대차가 1.8리터 엔진이 오일 찌꺼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엔진 고장을 차량 소유주의 탓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이번 현대차 아반떼 엔진 노킹음 관련 소송은 미국 뉴저지 주 지방 법원에서 현대차 미국을 상대로 제기됐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작된 2.0리터, 2.4리터 가솔린 세타2 엔진 약 130만대에 대한 리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리콜의 원인으로 제조 과정에서 커넥팅 로드 베어링 관련 부품이 균일하게 가공되지 않은 것을 꼽았다. 이에 앞서 일부 차주들은 자동차 속도가 높아질 수록 엔진 노킹음이 증가하고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점멸하는 등 불편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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