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전자, 전세버스 임시 운전 금지

  • 입력 2012.06.04 13:35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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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인택시운전자는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전국 지자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행락철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 운전자의 부족 등을 사유로 개인택시운전자를 임시로 채용·운행해 버스운전 미숙 등에 따른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따라서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해서는 개인택시운전자의 전세버스운행을 금지·단속하는 등 전세버스 운전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운행을 해야 한다.

만약 개선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개인택시 및 전세버스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도로교통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이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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