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교행도 가능하게, 보행자 도로 '확' 넓어진다.

  • 입력 2018.07.27 10:05
  • 수정 2018.07.27 10:0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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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20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 개정됐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쳐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개정에 따라 보행자 도로의 유효 폭 최소 기준이 1.2m에서 1.5m로 확대되고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완만하게 해 통행 시 한쪽 쏠리는 현상과 휠체어 이용자가 방향을 조절할 때의 불편함이 줄어들게 했다. 

보도포장 시공,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됐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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