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5→3.5%

  • 입력 2018.07.18 14:42
  • 수정 2018.07.18 14:4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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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을 늘리고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5%인 개별소비세가 3.5%로 1.5%P로 낮아진다.

적용 대상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전 차종과 이륜차, 캠핑카 등이다. 정부는 "승용차 가격 인하 효과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제조사의 부담을 줄여 중소협력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차종에 따라 많게는 200만 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대형차는 평균 60만 원, 중형차는 50만 원, 준중형차는 30만 원가량의 혜택을 보게 된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도 확대한다. 2005년 말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3.5t 미만 차량의 경우 165만 원, 그 이상은 77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차량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8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개소세 감면을 동시에 받을 경우 최대 265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2006~2007년 사이 차량을 등록한 경우 조기 폐차지원을 받지 못한다.

한편 자동차 업체들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맞춰 기존 계약자의 소급 할인 그리고 추가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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