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중고차 살 때 절대 안 속는다

  • 입력 2012.06.03 18:2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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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면서 국토해양부가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중고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게재된 중고자동차 차량정보 확인하는 방법과 차량시세 파악,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carhistory.or.kr) 이용 및 차량등록원부 확인, 매매업체 방문시 주의사항과 구매차량의 정보 확인, 구입 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 주행거리 조작 대비 등 소비자가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소비자행동요령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중고차를 살 때 소비자 행동요령에 주의하면 최소한 허위․미끼매물 피해와 사고차량 확인, 주행거리 조작 차량 구입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매매연합회 등과 협조해 중고자동차 구입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포스터 및 리플렛 등으로 제작해 매매업소 게시 또는 소비자 배포,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소비자원의 홍보자료 등에 게재하는 등의 홍보활동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매매종사원증 갱신제도를 도입, 일정기간 경과시 종사원증을 의무적으로 갱신함으로써 불법 종사원이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쉽게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중고차 거래시 사용되는 양도증명서의 뒷면에 이를 표기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 행동요령 -

1. 개인간 거래인 당사자 거래보다는 가급적 매매업자 거래를 통해 구매한다.

ㅇ 개인간 직거래인 경우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ㅇ 개인간 직거래의 상당수는 매매업자들이 세금탈루 등의 변칙적인 상행위이므로 매매업자거래를 통하여 구매해야 법적보호를 보장받는다.

 2. 인터넷상에 올려진 차량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ㅇ 인터넷에 광고된 내용 중 매매업자의 의무 게재사항인 차량등록번호, 주요제원, 선택사양,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원․조합 전화번호, 매매사원증 번호․성명 및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빠짐없이 게재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ㅇ 특히,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 차량으로 제시신고가 되었는지 여부 및 차량 소유주(매매업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지의 여부를 매매사업조합에 반드시 확인한다.

ㅇ 중고자동차 매물광고 중에서 동급연식 동일모델의 다른 차량의 가격과 비교하여 시세가 매우 저렴한 차량 중에서는 “허위매물”, “미끼매물” 광고 차량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매매상사 방문 전에 충분히 확인한다.

ㅇ 매물광고 중 광고 설명에 기재가 되어 있는 “실내 기본사양품목”,“선택옵션”,이러한 내용이 실제의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으니, 차량정보를 출력하여 매매상사 방문시 반드시 지참하여 확인한다.

3. 중고자동차 가격 시세를 사전에 파악한다.

ㅇ 가격이 싸면 그 만큼 어딘가에 하자가 있기 마련이므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매월 공표하는 중고자동차 시세(www.carku.co.kr www.kuca.kr)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세에 준하는 차량을 구매한다.

ㅇ 차량 가격 비교시에는 차량의 무사고 여부, 주행거리,성능상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4.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살펴본다.

ㅇ 보험사고 수리한 차량은 보험개발원(carhistory.or.kr)에 사고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나 자비로 정비한 경우와 자신차량 무보험 차량은 사고기록이 없어 주의하여야 한다.

ㅇ 차량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소유주 변경사항,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전환된 차,렌트카,리스차 등 차량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확인 후 구입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험정비를 하지 않고, 자신의 비용으로 정비한 경우는 사고기록이 누락되어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ㅇ 특히, 판매차량 소유주의 정보(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민원사이트(www.ecar.go.kr)에서 판매차량의 신규․이전등록 내용과 검사유무, 압류저당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5. 매매업체 방문시 차량 및 매매업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한다.

ㅇ 온라인 광고 매물차량은 반드시 해당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으로 제시신고가 되었는지와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이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ㅇ 매매업체 방문전 동일 매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매매업체를 방문한다. 매매업자 방문시 등록업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소속의 유자격자(매매종사원증 소지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종사원증을 제시토록 요구한다.

6. 매입 차량은 맑은 날,평지에서 상태를 정확히 살펴본다

ㅇ 근거리에서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트렁크와 엔진보닛 외에 고무로 덮여져 있는 부위까지 꼼꼼히 체크한다. 반드시 맑은 날,평지에서 관찰한다.

ㅇ 연식이 짧은 차가 중고자동차로 나온 경우에는 사고나 하자가 많다. 차량의 하체(부식부분),엔진,실내 내부의 손때 묻음,타이어 마모,침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7. 시운전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

ㅇ 시운전에서는 엔진음,제동장치,현가장치,각종 부속품의 기능 등을 점검하고 방문 시 자동차를 감정할 줄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 시운전은 주행 중에 엔진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

8. 구입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교부받는다.

ㅇ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내역이나 차량상태가 표기돼 있으며,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1개월 또는 2천km까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다.

ㅇ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서명 날인을 한 다음,1장을 교부 받아서 잘 보관해야 보증기간내 하자처리가 가능하다.

ㅇ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중에서 정상이 아닌,점검요,또는 정비요망,이러한 기재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매매 사원과 정비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9.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주행거리 실제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ㅇ 통상 1년에 2만km내외의 주행을 한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주행거리를 실제 운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ㅇ 자동차 검사시 주행거리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승용차 기준 검사 주기(출고 후 4년 경과시 매 2년 마다)별로 주행거리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10. 계약전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세금문제와 정기검사 시기도 확인한다.

ㅇ 계약체결전에는 체납 세금이나 저당․압류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에 매매업체에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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