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없어도 2대8, 차대차 사고 일방 과실 늘어난다

  • 입력 2018.07.11 16:46
  • 수정 2018.07.11 16:4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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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의 과실 산정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차대차 사고시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율에 따른 쌍방 과실로 결론이 나는 지금까지와 달리 가해자의 100%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 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밝히고 가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의 발생 유형 57개 가운데 일방 과실이 적용되는 9개 이외에 직진차로의 무리한 좌회전, 무리한 추월로 인한 사고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유형의 사고 대부분은 피해자에게도 20% 또는 30%의 과실이 적용됐다.

금융위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과실 비율에 대한 이견과 분쟁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사고도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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