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도입, 경유가격 인상도 검토

  • 입력 2018.07.06 11:1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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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대책을 내놨다. 배출가스 등급제가 실시되면 노후 경유차의 도심 및 특정 지역 운행이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휘발유와 경유 가격 격차 해소,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논의했다.

또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류단지, 항만에 노후경유차 출입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유버스를 2027년까지 수소버스, 전기버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대체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를 통해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로 목표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 가운데 배출가스등급제가 도입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전국의 다른 지자체장과도 조속히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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