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공익신고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168만3709건이 접수됐다.
공익신고 가운데 80.3%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관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77.3%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에 적극 대응하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으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해져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으로 공익 신고에 필요한 확실한 증거인 영상을 쉽게 촬영할 수 있고 도로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가 빈번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안전 분야에 이어 소비자이익(14.6%), 건강(2.6%) 순으로 공익신고가 이뤄졌다.
2017년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위 2823억, 경찰청 321억 등 총 3402억원에 이른다. 법 시행이후 2017년까지 공익신고로 약 8000억 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징수됐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위반한 법규 위반자의 공익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