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 발화 사례로 찾은 기아차 '카니발' 화재 가능성

  • 입력 2018.06.14 09:48
  • 수정 2018.06.14 09:49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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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그랜드 카니발 일부 차량에서 내부 전기장치의 쇼트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들 약 21만대의 차량은 전량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기아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 카니발(VQ) 21만2,186대에서 에어컨의 배수 결함으로 발생한 수분이 차량 내부의 전기장치로 떨어져 전기적 쇼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 동안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화재 사례 중 발화 특이점이 확인된 10여건을 제작결함 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공해 제작결함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양 기관 간 합동조사 등을 통해 결함사실을 밝혀냈다.

리콜 대상은 2005년6월10일에서 2014년 4월11일 사이 제작된 차량이다.

한편 이번 리콜에는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수입해 판매한 E 220d 쿠페 등 7개 차종 825대에서 좌석 등받이 고정 결함을 원인으로 또 한국지엠의 G2X 184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센서의 결함으로 함께 리콜이 실시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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