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몰래 버리는 얌체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에는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이 투입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행안부는 현재 3만원인 과태료를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시민신고도 유도해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가 최근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2.3%가 운전 중 흡연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운전 중 차 밖으로 던진 담배꽁초는 도로 주변의 환경오염과 함께 교통사고나 화재원인이 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