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꺽고 접고' 카메라 단속 피하는 번호판 꼼짝 마!

  • 입력 2018.05.11 11:0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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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각도를 틀거나 접는 등의 행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자동차 번호판 관련 규정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번호판의 부착 각도와 구부림 허용치를 구체적으로 정해놨다. 번호판은 하늘 방향으로 30도, 지면 방향은 5도 이내로만 각도를 달리할 수 있다. 단속 카메라가 숫자를 판독할 수 없게 번호판을 위, 아래로 접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번호판의 구부림 허용치는 곡률 반경 3m 이상이며 꺽이는 부위는 없도록 했다. 번호판 부착 위치도 지면에서 1.2m 이내, 정중앙을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않은 구조의 차량은 중심선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부착하도록 했다. 

자동차 전후방 20m를 기준으로 중심선을 따라 전면은 0.5∼7m, 후면은 0.5∼3m, 좌우는 11.5m의 범위에서 번호판이 잘 보이는 위치라는 규정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경찰 단속과 단속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숫자가 식별되지 못해 과태료 등을 발급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번호판의 부착 위치와 상태 등을 정한 규정이 없어 경찰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일반 차량의 번호판 보조대도 오는 1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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