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도 안내는 경유차 환경부담금, 정부 체납 관리 강화

  • 입력 2018.05.08 13:43
  • 수정 2018.05.08 13:4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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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편의를 개선하고 자동차 말소 및 이전 등록시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8일, 환경부담금의 일시 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와 같게 하고 이전 또는 말소를 할 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부담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신용카드 이용도 가능해진다.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해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회사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됐으며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근거가 없어 채권이 소멸되거나 차량 양도자와 양수자 간 분쟁이 잦았다.

이와 함께 감면 대상도 확대됐다. 장애인 3등급 가운데 팔 장애와 함께 다리 장애,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1조 1455억원 가운데 40.3% 인 4627억 원이 징수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징수 대상 경유차는 약 500만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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