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힘든 양보운전, 회전교차로는 27.4% 향상

  • 입력 2018.04.20 14:57
  • 수정 2018.04.20 14:5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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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양보운전'이 회전교차로에서는 27.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8월부터 경찰청과 공동으로 안전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집중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다.

공단에 따르면 캠페인 실시 전과 후로 나누어 전국 40개의 동일대상 회전교차로에서 영상촬영을 실시한 뒤 분석한 결과 양보율 27.4%p, 감속율 18.7%p 가 각각 향상됐다. 또 진ㆍ출입시 방향지시등 작동비율도 1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마련된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돌며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 통행하는 도로 운영체계로 지난 1960년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도로 통행 시설이다.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경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공회전으로 소모되는 연료와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다 교차로(로터리)보다 무리한 꼬리물기, 끼어들기, 차선변경 등으로 인한 차량 간 접촉 사고 및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회전교차로는 2016년말 기준으로 전국 750곳에 설치돼 있으며 사고 예방 및 통행 속도 개선 등의 효과로 2020년까지 1500곳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회전교차로는 진입차량보다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이며, 진입부 및 교차로 내 감속운행, 진ㆍ출입시 방향지시등 작동 등 올바른 통행수칙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회전교차로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진입 시 교차로 내부의 회전 중인 자동차가 있으면 반드시 양보 선에 정지했다가 서행으로 진입해야 하고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중인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또 회전교차로 진출 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뒤따라오는 후방 차량에게 미리 신호를 보내야 한다. 만약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는다면 후방 회전차량은 전방에 있는 차량이 계속 회전구간을 통행하는 것으로 인식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회전교차로가 헷갈려 진입 시 시계방향으로 통행하면 역주행이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박길수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은 “2018년에도 회전교차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바른 통행 수칙에 대한 집중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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