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형 저상버스로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추진

  • 입력 2018.04.19 12:21
  • 수정 2018.04.19 12:3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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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중형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현행 저상버스(10.5m 이상)는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마을 지역의 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형 크기(7~9m)의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우선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했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됐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형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저상버스에 설치된 자동경사판형 휠체어 승강설비의 잦은 고장, 지장물로 인한 정류장·도로에서의 오작동 등으로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아 자동경사판 이외 수동경사판 설치도 가능하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그동안 내부장치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이를 대폭 강화했다.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보행우선구역지정 협의체의 구성 및 업무범위,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시설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해 저상버스의 운행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의 지역 간 차이로 발생하는 서비스 차별 및 이동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법정 보급대수의 개편과 함께,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서비스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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