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댕도 걸린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 입력 2018.04.16 10:01
  • 수정 2018.04.16 10:0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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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집중단속은 일반 도로는 물론 주차장과 차고지,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곳에서 이뤄진다.

환경부는 특히 매연 배출이 심한 노후 경유차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4만4000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차량은 운행중이라도 차량을 정지시킨 후 현장에서 측정을 하고 즉시 개선명령을 내린다.

환경부는 운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와 함께 경유차는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하고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단속 일정과 지점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된다.

환경부는 단속 일정과 지점 공개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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