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미만 소형 택배차 내달부터 신규 허가 추진

  • 입력 2018.04.11 13:08
  • 수정 2018.04.11 13:20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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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분야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소용 화물차의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국내 택배 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2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버븡로 자가용 화물차를 사용해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

그간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2013~16년 동안 택배용 차량 2.4만대를 허가했으나 택배시장 성장에 비해 부족한 측면을 보였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2만 8,560대로 적적수요 3만 9,951대에 비해 28.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될 예정으로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적발 시 1차는 사업정지 10일, 2차는 사업정지 20일, 3차는 허가취소가 내려진다. 이번 고시는 다음달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통행로 출입을 막고 지하주차장 이용을 권고하자 택배 회사들이 '택배 불가 지역'으로 지정해 배송을 거부하는 이른바 '택배전쟁' 논란이 일고있다. 택배 업체들은 일부 지하주차장의 경우 택배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낮게 설계돼 택배기사가 단지 입구에 주차 후 수레를 끌고 배송을 해야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택배 서비스를 둘러싼 주민과 업체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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