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주차 고임목 없으면 처벌, '주차 안전대책 강화'

  • 입력 2018.04.09 11:11
  • 수정 2018.04.09 11:27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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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시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화를 연내 시행키로 결정했다. 9일 국토부와 경찰청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 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으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지난해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약 14만 명 추천)’에 따른 후속조치로 결정됐다.

한편 지난해 10월 주차장 어린이 사망하고 관련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며 어머니와 어린이를 덥쳐 4세 어린이는 사망하고 어머니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원인으로 가해차량의 변속레버가 D로 되어 있었으며 보조제동장치 또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등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사용 안내문 등을 의무화하고 보조제동장치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 왔으며 약 14만 명이 공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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