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신청 접수, 1기당 최대 400만원

  • 입력 2018.04.04 09:53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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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4일부터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용 완속충전기와 개인만 사용가능한 비공용 완속충전기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총 1만2000기의 완속충전기를 지원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충전사업자는 기존 5개사에서 올해에는 8개사로 늘어났다. 공용 완속충전기 신청자는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충전사업자에게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  등록된 10개의 제품 중 설치를 원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대영채비, 피엔이시스템즈 등 충전기 제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금액은 충전기 개방(공동사용)여부에 따라 공용 최대 400만 원, 비공용 150만 원이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완속충전기는 2만 384기, 전기차 보급대수는 2만8000대다. 이 가운데 공공 충전 시설은 급속 1947기, 완속 2583기 등 4530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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