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그룹,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141억'

  • 입력 2018.04.03 13:02
  • 수정 2018.04.03 15:17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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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디젤차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들 수입사에 최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3,000cc급 디젤차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포르쉐 카이엔 등 14개 차종의 경우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확인된 불법 소프트웨어 작동 방식은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EGR'의 기능 저하 등 2종류라고 덧붙였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조향장치 회전 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조건으로 인식해 변속기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EGR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내에서 차체를 고정시킨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악용한 것. 이번 적발된 차량들은 인증시험 모드에서 모두 EGR이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km)을 충족했지만 조향장치가 움직이는 실도로주행 조건에선 정상 가동되지 않아 기준치의 11.7배에 해당하는 2.098g/km가 배출됐다. 이 같은 방식은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2012년 8월에서 2014년 6월 생산된 아우디 A7 3.0ℓ, A8 3.0ℓ, A8 4.2ℓ 등 3개 차종에 적용됐다.

EGR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 이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해당 방식은 지난해 독일 정부에서 임의설정으로 간주해 판매정지와 리콜 명령 등이 내려진 바 있다. EGR 기능 저하 방식은 인증시험 중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높지만 일정 시간(약 1,100초)이 경과한 후 재순환장치 가동률은 30~40%로 낮아진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차량은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아우디 A6, A7, A8, Q5, 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다. 단, 유로6 기준의 아우디 A7과 포르쉐 카이엔 등에는 SCR 이 추가 장착돼 실제 운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기준치 보다 과다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오는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이번 조사 결과와 행정 처분에 대해 통보할 예정으로 이미 판매된 1만 3,000대 차량의 전량 결함시정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이들 수입사는 해당 명령일로부터 45일 안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는 10일간 두 수입사의 의견을 듣고 이달 안에 과징금 부과와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두 수입사에 매겨질 과징금이 최대 14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매출 현황을 토대로 과징금이 확정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2개 차종 9,035대에 대한 리콜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예고를 전달 받았다"라며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이중 변속기 제어와 관련된 차량은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으로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에 수입 및 판매된 차량 총 3,660대, 배기가스 온도 상승 제어 방식과 관련된 차량은 유로5 또는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으로 2014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판매된 5,375대"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측은 "현재 해당 차량들은 단종되어 더 이상 한국에 수입 및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2017년 8월 이후 당사가 새로이 인증을 받아 판매한 차량과는 무관하다. 또한 2015년 9월 발생한 배출가스 이슈와도 무관한 차량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독일 본사는 해당 차량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본사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독일 연방자동차청과 환경부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는대로 환경부의 리콜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공식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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