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졸음운전 경고장치 선착순 접수

서울시 장치비용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

2020년까지 미장착 시 관련법 따라 과태료 부과

  • 입력 2018.03.28 14:28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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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봉평터널, 경부고속도로 등에서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전세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장착비를 지원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 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28일 서울시는 올해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광역 시내버스, 화물차, 특수차, 특수여객차(장례차량) 등 총 7,150여대 중 70%에 해당하는 5,140여대를 대상으로 국·시비를 1대1로 매칭해 총 20억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에도 나머지 차량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버스,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조합 또는 협회를 통해 내달 초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면된다.

지원 대상은 9미터 이상 승합차,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 등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치비용의 80%,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관내 운송사업자가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 부착확인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각 해당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에 제출하면 시는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톤 초과 화물 및 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한다. 2020년까지 미장착 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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