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자 98.2%, 화물차 적재물 떨어질까 불안

  • 입력 2018.03.26 10:1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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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낙하물을 피하는 운전을 한 적이 있고 이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25일 발표한 '적재물 낙하사고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최근 10년간 적재물 안전조치불량 교통사고는 1004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가 15명, 부상자는 154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단속건수는 10년간 연평균 3.7%, 고속도로 적재불량 차량 고발건수는 10년간 연평균 11.1% 증가했다. 

공단은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속도가 빨라 적재물 낙하시 2차 사고 및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매우 위험할 수 있지만 과적에 비해 적재불량은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이 낮고, 사고 위험성도 저평가 됐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경찰청 요청으로 수행한 '적재불량 개방형 화물차의 고속도로 진입규제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운전자 297명, 화물운전자 290명 대상으로 한 화물차 교통안전 의식조사 실시 결과에서 일반운전자의 84.4%, 화물운전자 중 65.8%는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는 적재함이 철제 구조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 않거나 적재물이나 적재물을 감싼 덮개가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화물차를 말한다. 

화물운전자의 15.3%가 화물 수송 중 적재물 낙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약 70%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뻔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반운전자의 98.2%는 적재불량 화물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차로로 위치 변경, 가속하여 추월, 차간거리 넓히기 등의 운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전행동 중 30.0%가 교통사고를 경험하였거나 경험할 뻔했던 것으로 나타나 적재불량 화물차는 교통사고 발생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화물차 안전 향상 방안으로 ‘적재불량 개방형 화물차의 고속도로 진입규제’에 대해 일반운전자 65.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진입규제 외에는 단속 및 처벌 강화, 교육 확대 등의 요구가 있었다. 

반면 화물운전자는 39.3%만이 진입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진입규제 시행 시 일반운전자는 교통사고 감소 등 교통안전 향상에, 화물운전자는 적재용량 감소 및 업무 가중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 등 특정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진입을 규제하는 법 규정이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 일본, EU의 경우 적재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어 안전한 적재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정도다.

박길수 교통과학연구원장은 “적재물 추락으로 사상자 발생 및 후방 차량 파손 등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혼잡 발생 등 간접적으로도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는 화물차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낙하사고를 유발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중과실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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