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귐길을 아십니까, 우리와 다른 북한의 교통 용어

  • 입력 2018.03.21 09:28
  • 수정 2018.03.21 09:2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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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은 색동신호장치, 교차로는 사귐길, 유턴구간은 제돌이길. 우리와 전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북한의 교통안전 및 법규 등을 연구한 자료가 나왔다.

도로교통공단이 강원대학교와 공동으로 194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약 70년 동안 발행된 노동신문과 저작집, 북한 도로교통 관련 신문기사 등을 분석해 남과 북의 차이점을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남한의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어린이부터 성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북한도 2000년대 들어서며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교통안전을 위한 질서 확립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제고로 규정하고 교통안전교육을 교양교육으로 규정해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은 놀이 방식으로 한다. 예를 들면, ‘지능교양실’ 바닥에는 윷놀이 판처럼 생긴 ‘도로표식지능놀이’ 판이 있다. 어린이들은 모형 자동차들을 판 위에 그려져 있는 도로표식에 따라 움직이며 도로교통안전 규칙을 익히게 된다.

북한은 1996년 초에 교통안전교양문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토론이 있었고 이 회의를 통해 북한은 연령, 직업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린다.

이를 위해 시범학교 및 기관들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차츰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는데 당시 북한이 선정한 교통안전교육 시범학교는 청암구역의 ‘청암유치원’, 경성군의 ‘계승봉인민학교’, 수남 지역의 ‘신향고중학교’와 ‘신암동사무소’ 등이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교통질서대로 가자요’와 ‘도료표식지능놀이’ 등이 있다. 2010년부터 는 중학교 교통안전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10년 10월 4일 ‘교양사업을 짜고 들어’라는 노동신문기사에서 살펴볼 사항은 북한의 각 학교들이 도로교통안전 교육을 ‘교통안전교양실’외 ‘사고방지교양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은 교통안전교육을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는 교통질서를 단순히 도덕적 차원이 아닌 하나의 ‘법’으로규정하고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로 강조하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는 “그 누구도 국가의 법과 질서를 어기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교통질서는 국가의 법과 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에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교통안전규정은 모든 주민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국가의 법규범, 인민의 리익을 홍호하고 그들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행동규범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교통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통질서의 개념 또한 차량 중심, 사회주의 사업계획 완수의 맥락에서 교통안전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사람들과 운수수단들이 다닐 때 지켜야 하는 규칙과 행동준칙”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공단은 남과 북은 70여 년 넘게 단절된 체계에서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전면적 교류나 통일준비기에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공간에서 운전을 하거나 교통 관련 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심리적 위협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교통안전이 남북한 주민들이 소통하는 생활문화의 한 축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교통문화의 차이에 대한 교육 준비’, ‘교통신호체계의 표준화’, ‘교통안전교육 시스템의 구축’, ‘면허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준비’ 등을 위한 대비는 순차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교통안전을 위한 표준화 준비는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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