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 낸 우버 자율주행차 '몇 대 몇'

  • 입력 2018.03.21 09:10
  • 수정 2018.03.21 10:2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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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우버 자율주행차(볼보 XC60)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우버 자율주행차(볼보 XC60)를 조사하고 있다.

노련한 운전자도 어두운 밤,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애리조나 템피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각) 발생한 우버 자율주행차의 40대 여성 보행자 사망사고도 현지 경찰은 '피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고 있다.

당시 현장 영상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우버 자율주행차는 시속 61km로 달렸고 사고 직전 급제동을 한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복잡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보행자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 같다는 경찰의 설명도 있었다. 

이번 사고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을 놓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2016년 테슬라 모델S가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를 내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당시 피해자는 운전자였다.

그러나 이번처럼 보행자 또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의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명확한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이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시험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보상을 해 주고 있지만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에서 일상적인 주행을 하다 사고를 냈을 때 제조사의 책임 한계를 어디까지 둘지, 보상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제조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인간의 간섭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레벨5의 완전자율 단계에 도달하기 이전까지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일정 조건에서의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탑승자의 간섭이 필요한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는 조만간 등장할 것이고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소재를 놓고 벌이는 분쟁은 이 때부터 발생할 수 있다.

보상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누구에게 내릴지 따라서 가해자 또는 가해차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를 낸 자율주행차 또는 제조사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판명되면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쪽으로 관련법을 고쳐 나가는 추세다. 그러나 지금도 차량의 결함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도의 기술이 사용된 자율주행차의 오류를 잡아내기는 더 어려워 보인다.

우버 자율주행차의 보행자 사망사고도 현지 경찰은 차량의 결함보다는 보행자의 잘못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보행자가 인접한 상황에서 왜 긴급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따라서 기술적 오류라는 주장도 나온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라이다(LIDAR) 센서가 야간 또는 악천후에는 제대로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험 주행조차 달리는 살인 병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인간의 안락한 이동을 보장하며 자동차의 미래 경쟁력으로 급부상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이번 사고는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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