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리콜+과징금'

  • 입력 2018.03.15 10:20
  • 수정 2018.03.15 10:45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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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LF 쏘나타의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긴급제동신호장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돼 리콜과 과장금이 실시된다. 또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기아차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배터리 관련 부품의 결함도 함께 발견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 총 1,86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440대의 경우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뒤 따라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 15조를 위반한 것. 이에 따라 국토부는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에 대해 현대차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은 2016년 12월 1일에서 2017년 5월 4일 사이 제작된 쏘나타 하이브리드 1,398대, 2016년 11월 24일에서 2017년 5월 11일 제작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2대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도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 장치 결함이 발견돼 함께 리콜이 실시된다. 이 경우 배터리가 과충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점등하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2015년 7월 2일에서 2017년 9월 4일 제작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40대와 2015년 10월 18일에서 2017년 9월 11일 제작된 기아차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40대다.

한편 해당 차량 소유자는 15일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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