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처분율 93%… 강력 '삼진아웃제'

삼진아웃된 운수종사자 60만원 과태료, 자격취소, 향후 1년 영업정지

택시 민원 중 승차거부 약 30% → 강력한 삼진아웃제 시행

  • 입력 2018.03.09 09:17
  • 수정 2018.03.09 09:18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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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다. 시는 100% 처분을 목표로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 승차거부 처분권을 시로 환수한지 두 달 만에 처분율이 50%에서 93%로 향상되고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돼 퇴출된 첫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세 차례 적잘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끌어 올리고 자치구 간 처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지난해 12월부터 환수했다. 이를 통해 지난 2개월 간 총 144건의 승차거부가 적발 됐으며 또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약 93%에 해당하는 88건이 처분 완료됐다. 행정절차가 완료된 95건 중 1차 경고가 80건, 2차 자격정지가 7건, 3차 자격취소가 1건으로 승객호출로 대기 중이던 차량 등 7건은 처분에서 제외됐다.

택시 승차거부 처분은 시 교통지도와 단속요원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된 단속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중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을 처분하게 된다. 삼진아웃 사례의 경우 그동안 자치구가 처분권한을 가졌을 때 2건에 그쳤으며 시가 처분권을 환수한 이후에는 첫 사례가 나왔다.

이번 퇴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사업자로 자치구에서 2회 적발되고 세 번째 시에 적발돼 삼진아웃 됐다. 시는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택시운송종사자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택시 민원 중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친절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다. 서울시는 택시 조합과 함께 승차거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허위로 빈차표시를 끄거나 예약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잠재적 승차거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처분권한을 환수해 서울시가 신속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운수종사들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승차거부 택시 운수종사자는 퇴출시긴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교육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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