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과징금' 르노삼성 QM3 무엇이 문제일까?

  • 입력 2018.03.08 09:37
  • 수정 2018.03.08 10:04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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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3'에서 2가지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또 이들 중 한 가지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자동차매출액 1/1000에 해당하는 과장금이 부과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르노삼성 QM3 dci 154대에서 2가지 제작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먼저 2017년 5월 8일에서 동년 7월 19일 사이 생산된 38대 차량의 경우 전조등 자동 광축조절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광축조절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아 야간 주행 중 운전자가 충분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광축조절장치가 설치된 전조등은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 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르노삼성에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10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2017년 9월 28일에서 동년 10월 4일 생산된 QM3 dci 116대 차량의 경우 앞바퀴와 구동축 사이를 연결하는 '프런트 휠허브' 결함으로 주행 중 앞바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돼 함께 리콜이 실시된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오는 9일부터 르노삼성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신품 교체 작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르노삼성 QM3는 지난해 총 1만 2,228대의 차량이 판매된 바 있으며 2017년 1월 경에는 환경부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에서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4만1,000대의 차량이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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