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취득

  • 입력 2018.03.07 21:35
  • 수정 2018.03.08 11:0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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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6일, 수입차 업계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실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할 수있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

이로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아우디 A8 모델로 국내 첫 실도로 시험주행을 시작하고 도로 및교통환경 빅데이터를 축적, 아우디의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인 ‘트래픽 잼 파일럿’을 점진적으로 개발한다는계획이다.

트래픽 잼 파일럿 기능은 60km/h 이하에서만 작동한다. 시험 차량에는 차선 유지 보조, 예측효율시스템이 결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속도 제한, 전방 추돌 경고와 같은 반자율주행 기능이 기본 장착됐다.

주변 물체 탐지를 위한 레이더 및 라이다, 카메라, 중앙 운전자 보조 컨트롤러(zFAS) 등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도 탑재됐다. 중앙 운전자 보조 컨트롤러는 아우디의 자율주행 기술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장치다.

수입차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화성 케이-시티와 국내 실도로에서의시험주행을 통해 기술을 테스트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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