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코리아, 녹 발생 피해에 260억 원 배상

  • 입력 2018.02.12 17:37
  • 수정 2018.02.12 17:3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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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코리아가 CR-V 녹 발생과 관련,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대당 190만 원 상당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체 금액은 약 260억 원으로 이는 수입차 업계 중 제품 관련 소비자 불만에 대해 직접 보상하는 최대 규모다.

혼다 코리아는 12일, 2017년 8월 31일 이전 CR-V, 어코드 2.4와 3.5, Civic 등을 구매한 고객에게 녹제거 및 방청서비스와 일반보증 2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제공, 위로금 명목으로 각 6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신차에 발생한 녹이 차량의 기능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 준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혼다는 녹 발생 문제가 불거진 직후,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한 결과 성능과 실내 공기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부품 표면에 발생한 녹이 시간이 지나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내놨고 지난 달 31일 분쟁조정에 참여한 소유자들에게 차량 취득가액의 5%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혼다 코리아는 차체 표면에 발생한 녹이 차량의 안전,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차에 발생한 녹의 원인은 부품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스 오일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혼다 코리아는 녹은 하자가 아니지만, 2017년식 CR-V 이외에도 등록 후 3년 이내로 대상을 확대해 특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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