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속앓이, 렉스턴 스포츠 콜밴 용달차 등장

  • 입력 2018.01.29 14:09
  • 수정 2018.01.29 14:3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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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계약 8000대가 확실시되는 오픈형 SUV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가 암초를 만났다. 쌍용차는 렉스턴 스포츠가 화물차가 아닌 '오픈형 SUV'라는 새로운 장르로 불리기를 희망하지만 최근 사업용 용달 화물차가 등장하자 촉각을 곤두 세웠다.

렉스턴 스포츠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소형 화물차로 분류되지만 쌍용차는 화물이나 트럭으로 이미지가 굳혀지면 승용을 선호하는 우리 시장의 특성상 '격'이 떨어지고 판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 차종 분류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최근 공항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콜밴 사업자 일부가 렉스턴 스포츠를 용달차로 등록해 운행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뜨기도 전에 '화물차' 이미지가 먼저 주목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는 '6인승' 이하만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5인승인 렉스턴 스포츠는 개별 용달 등 사업용 화물차로 등록할 수 있다.

콜밴 대부분이 최소 14년 이상 된 고령차로 대체 수요가 많고 김포와 인천 등 주로 공항 인근에서 사업을 하는 업종의 특성때문에 적어도 이 인근에서는 렉스턴 스포츠를 용달 화물차로 더 자주 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콜밴은 1997년 화물차 등록 차량의 승차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카니발 6인승 승합차를 용달화물차로 등록해 시작했지만 택시업종의 반발로 2001년 5인승 이하로 관련법이 개정돼 신규 등록은 물론 차량 교체까지 막혀버렸다.

이로 인해 100만km 이상의 누적 주행거리를 가진 콜밴 사업자 상당수는 렉스턴 스포츠로 차량 교체를 희망하고 있으며 여기에 신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회 등에 신규 등록 또는 용달화물 면허 매매를 문의하는 일도 부쩍 늘었다.

지역 용달협회 관계자는 "용달화물차로 등록할 수 있는 화물차 규정이 6인승 이하로 강화되면서 콜밴 추가 등록이나 차량 대체가 사실상 막혀 있었다"면서 "5인승인 렉스턴 스포츠는 차량 대체나 신규 등록도 가능해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5인승 렉스턴 스포츠의 사업용 화물차 등록은 쌍용차의 고민뿐만 아니라 2001년 불거진 택시 업종과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콜밴은 당시 화물뿐만 아니라 택시와 같이 승객을 태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하면서 택시 업계의 반발을 샀다.

화물차 등록 차량의 승차 인원을 6인승으로 규정한 것을 놓고 콜밴 사업자가 헌법소원도 제기했지만 합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쌍용차는 "렉스턴 스포츠는 오픈형 렉스턴, 오픈형 SUV"라며 "사용자에 따라 쓰는 용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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