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에 시동 꺼지고 천장까지 폭삭 '보증불가'

  • 입력 2018.01.26 10:11
  • 수정 2018.01.30 14:2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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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후석 천장(헤드 라이닝)이 내려앉았다. 뒷자리에 타고 있던 아버지가 머리가 닿는다며 불편해해서 임시로 밀어 올려 조치를 하고 서비스 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자동차 천장 안쪽의 내장재가 떨어지는 이 어이없고 황당한 결함을 대하는 판매 지점과 서비스 센터 관계자의 대응은 더 황당했다. 

4개월 전 닛산 알티마를 구매한 고 씨(경기도 판교)는 "한국 닛산이 헤드 라이닝이 떨어져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태니까 임시 조치를 했는데 그걸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서비스센터 담당자가 "(헤드 라이닝)이 처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갖고 와야지 손을 대서 가져왔기 때문에 육안 확인이 불가능하고...따라서 보증 불가"라는 말이 녹음돼 있다. 

고 씨는 "고장이 발생한 상태 그대로 (서비스센터로) 가져 가야만 보증 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냐"며 "육안상 천장 안쪽이 심하게 울어있고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다른 차도 다 그렇다는 식으로 수리를 거부한다"고 분개했다.

고 씨는 "차를 구매한 지 2주 만에 차량 내부 곳곳에서 녹이 발생했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일도 있었다"며 "그런 일도 참고 넘어갔지만 헤드 라이닝이 내려앉는 황당한 결함을 '임시 조치를 한 고객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 씨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닛산 알티마의 결함을 알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닛산 코리아 관계자는 "녹 발생 부위에 대해서는 방청 조처를 완료했고 시동이 꺼졌다는 주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헤드 라이닝 결함에 대해서는 "외부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 상태로는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수리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씨는 그러나 "방청 작업을 한 이후에도 운전대 안쪽에 여러 개의 녹이 추가로 발생했고 발견되고 있다"며 "닛산이라는 브랜드의 핵심 모델인 알티마가 천장 내장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허술하고 이런 문제를 고객 탓으로 돌리는 태도에 극도로 실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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