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 속도 50km/h, 음주 자전거 처벌

정부, 보행자 우선 교통 대책으로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 입력 2018.01.23 13:48
  • 수정 2018.02.09 10:5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의 도심 제한속도를 줄이고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이 크게 강화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너려고 할 때로 강화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가와 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우선 통행할 수 있게 한다.

도심내 차량 제한속도도 올해안에 관련법을 정비해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강화한다.

또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낮아지고 도로환경에 따라 20km/h 이하, 10km/h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제한속도에 맞춰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 횡단보도·보도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위반 단속 강화 등도 추진하고 노인 보호구역도 확대한다.

특히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3년) 및 안전교육 의무화(2시간)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운전자격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사업용 차량의 차령제도를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이륜차 운전면허시험도 강화될 예정이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